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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2022년 정기분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 지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여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요건이 확대되고 최대지급액은 10% 인상되었다고합니다! 우선 가구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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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 가구 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3가지 가구유형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 주소,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연령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가구별로 총소득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미만
     
    총소득금액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⑤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근로소득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④이자·배당·연금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별조정률아래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조정률.xlsx
    0.01MB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근로소득,②사업소득,③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가구별, 총급여액별 지급액

    위의 그래프를 참고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 900만원 사이 구간에서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 1,400만원 사이 구간에서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 1,700만원 사이 구간에서 최대지급액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소유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2년 6월 1일 기준)
    다만, 재산합계액이 1.7억 ~ 2.4억원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바랍니다.
     (1)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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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4번 있습니다. 
     
    1) 2023. 3. 1 ~ 3. 15 (22년 하반기분)
    2) 2023. 5. 1 ~ 5. 31 (22년 정기분) => 8월말 지급
    3) 2023. 6. 1 ~ 11. 30 (22년 기한 후 신청) => 10% 감액하여 10월말 ~ 24년 1월말 지급
    4) 2023. 9. 1 ~ 9. 15 (23년 상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신청. 12월말 35% 지급
     
    ※ 23년 하반기분(24년 3월경 신청예정)에 대해서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12월말 35% 지급액을 빼고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수령의 경우
     카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수령의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원하는 앱스토어에서 홈택스(국세청 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국번없이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원하는 앱스토어에서 홈택스(국세청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하기
     국번없이 ☎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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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후기

    2022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후기집이 올해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여 생생한 후기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zip
    15.95MB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자녀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등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