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소개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작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올해 1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출퇴근길에 길가 현수막을 보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현수막 이외에는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혜택가득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고향사랑기부금법 7조에 따라 지차체는 개별전화, 서신, 호별방문,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권유하거나 독려하면 패널티를 받기에 홍보가 부족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정책
2023. 2. 20. 14:30